개인회생·개인파산·법인파산에 대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도산전문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 분이 무담보 채무 10억 원(담보 15억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인정한 범위만 3~5년간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변제 능력이 없는 분이 잔여 채무 전부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 모두 신용불량·연체 중에도 신청할 수 있고,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통해 압류·추심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작성·감수 이동우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 전문분야 등록 | 최종 업데이트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