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다시 시작을 위한 정리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어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고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면책 결정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의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작성·감수 이동우 대표변호사|전문분야 대한변호사협회 도산 전문분야 등록|최종 업데이트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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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또는 소득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고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다만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일부 채무(비면책채권)는 면책 후에도 남습니다. 또한 면책의 효력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미치므로,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면책의 효력)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보증인 주의 | 채무자가 면책을 받으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므로, 오히려 보증을 선 가족에게 청구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보증인인 경우 그 가족의 채무 정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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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어 채무 상환이
불가능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

채무 정리를 앞두고 재산을 가족 명의로 이전하면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거나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전했거나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상의해야 합니다.

01

자산(부동산·차량 등)보다 채무가 많고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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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어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03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도 신청 가능

04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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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무엇이 다른가

어느 쪽이 유리한가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없으면 개인파산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재산이 애매한 경우에는 판단이 갈리므로 상담에서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회생
  • 계속·반복적 소득 필요
  • 3~5년 분할 변제 후 면책
  • 유지 가능 (청산가치 검토)
  • 개시결정까지 4~6개월
  • 변제 완료 후 신용회복
개인파산
  •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 이하
  • 재산 환가·배당 후 잔여 채무 면책
  • 원칙적으로 재산 환가 대상
  • 면책까지 통상 6~12개월
  • 면책 후 신용정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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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투명하게,
준비는 부담 없이

사건의 난이도와 재산 규모를 함께 살펴 필요한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정확한 비용은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분납가능)

300~500만 원

채무액·채권자 수·사건 난이도에
따라 결정 · 분납 가능
법원 예납금

총 2,000원

파산 1,000원 + 면책 1,000원
인지대
송달료

1회 5,500원

파산단독 10회 + (채권자수 × 4회)
면책 10회 + (채권자수 × 3회)
파산관재인 보수

별도 발생

선임되는 경우 별도 발생
재산 규모와 사건 성격에 따라 상담에서 안내
05

면책결정까지, 차근차근 함께

※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통상 6~12개월이 소요됩니다.

  1. 01

    상담 및 재산·소득 확인

    변제 능력이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2. 02

    신청서 작성 · 서류 준비

    재산목록·채권자목록을 정확히 작성합니다.

  3. 03

    파산 신청 · 심문

    법원의 심문과 보정에 대응합니다.

  4. 04

    파산선고

    필요 시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5. 05

    면책심사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심사합니다.

  6. 06

    면책결정

    잔여 채무의 책임에서 벗어나고 신용정보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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